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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전망] 채권전문가 이번주 예측종합② -뉴스핌

기사입력 : 2005년01월31일 11:25

최종수정 : 2005년01월31일 11:25

채권전문가들의 이번주 금리전망 및 분석입니다. 이번주 금리전망 설문조사에는 교보투신 오창수 채권운용팀장, 국민은행 박형로 팀장, 기업은행 박상배 과장, 농협중앙회 김종혁 과장, 랜드마크투신 박성준 채권운용팀장, 삼성투신 박성진 채권운용팀장, 아이투신 김경식 채권운용팀장, 한국시티은행 장재혁 차장, JP모건 최경진 이사, SK증권 오상훈 투자전략팀장 등 모두 10명(가나다, ABC순)이 참여했습니다. ◆ 삼성투신 박성진 채권운용팀장: 3년국고채 3.80-3.90%, 5년국고채 4.10-4.20%은행 상품계정은 운용이 정지된 상태고 투신사들은 듀레이션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희망적인 건 유동성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설날연휴를 앞두고 있어 채권을 사고 넘어갈 생각을 할 수 있다. 다만 금통위후 박승 한은총재의 코멘트리스크가 있는 건 부담이다. 이번주는 거의 거래가 없이 넘어갈 것으로 본다. 환율하락으로 경제지표에 미치는 대미지가 있을 것 같다. 경제회복 조짐에 대해서는 기대가 너무 앞서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이 마치 2002년도 경기회복기대감으로 금리가 급등했다가 다시 하락할 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한다. 지금의 스프레드라면 1년6개월정도의 듀레이션은 끌고갈 만하다고 본다. ◆ 아이투신 김경식 채권운용팀장: 3년국고채 3.80-4.02%, 5년국고채 4.10-4.30%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4%대는 쉽게 가기 힘들 것으로 본다. 일시적으로 갈 수는 있지만 이 수준에서는 당국에서 시장안정대책이 나올 것 같다. 월요일 3년만기 국고채입찰은 지난주말에 미리 조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3.95% 수준에서 낙찰금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한국시티은행 장재혁 차장: 3년국고채 3.80-4.10%, 5년국고채 4.10-4.35%연초에 상대적으로 잘 대응해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다만 시장심리가 불안하고 매수주체가 별로 없어 보수적으로 대응하는게 맞다고 본다. 그러나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기준 4.10% 정도면 분할매수 관점에서 매수를 해도 단기적으로는 괜찮다고 본다.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일 때가 금리 주가 등 금융시장 가격의 변동성이 가장 크다. 이럴때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제한적으로 짧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 JP모건체이스 최경진 이사: 3년국고채 3.85-4.05%, 5년국고채 4.10-4.35%이번주 채권금리는 레인지를 넓게 열어놓고 싶다. 3년만기 국고채입찰결과나 통안증권입찰물량이 나온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관건이다. 설날을 앞둔 캐리매수는 있을 수 있지만 통안증권입찰 부담에다가 심리가 다시 취약해져 어려워 보인다. 단기적으로 금리가 바닥을 찍었다는데 대부분이 공감하는 분위기고 단기추세는 전환된 것으로 본다.◆ SK증권 오상훈 투자전략팀장: 3년국고채 3.85-4.15%, 5년국고채 4.10-4.45%이번 주 채권시장은 금리 급등이 나타나는 약세기 초반 흐름에서 중반 흐름으로 넘어가면서 중반전이 어떤 패턴으로 전개될 것이냐를 가늠해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즉, 중반 흐름의 패턴이 '급등 후 반락 패턴'이냐 아니면 '다소 넓은 박스권이 점진적으로 상향 이동되다가 다시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되는 패턴'이냐 또는 '장기 하락 추세선상의 되돌림 수준을 넘어서는 상승세로 장기 하락 추세를 깰 것이냐'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는 정부의 재정증권 발표와 더불어 정부가 연간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대강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가격에 얼마만큼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美 FOMC를 통해 미국의 연간 금리 정책의 흐름이 드러나는 한편, G7 회의를 통해 위안화 평가 절상 시기 및 원화 절상 속도의 적절성 여부 등 큰 흐름이 윤곽을 드러내게 된다. 즉, 美 중앙은행이 점진적 금리 인상 패턴을 지속할지 다소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가 드러나게 되고, 환율은 어느 수준까지 하락하게 되는지 또한 하락 속도는 적절한지 여부가 드러나게 된다. 아울러 주초에 발표되는 1월 경제지표들, 즉 한은 BSI, 수출입실적, 소비자물가가 연간 전체의 흐름을 제시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측면에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약세기 중반 패턴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되는 동시에 설관련 현금수요와 캐리수요라는 특수성으로 일단 주중반 이후에는 금리가 하향 안정되는 흐름이 예상된다.[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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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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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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