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모성보호·육아 사정있다면 전직·전보 가능…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대통령실] 2025.09.02 photo@newspim.com 우선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임용권자가...
2025-09-09 1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