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최동석 처장)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임용권자가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변경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보수 등 근무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당 근무시간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조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당 근무시간 변경은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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