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인구 100만 특례시에서는 별도의 시험 공고 절차 없이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수원시·고양시·용인시·창원시·화성시는 오는 30일부터 변경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동안 광역 시·도와 특례시 모두 2명 이상의 부단체장을 두고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수 있었고, 광역 시·도에 한해서만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 시험 공고를 생략할 수 있었다.
별정직공무원은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만 결원 보충이 가능해 공석 보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 시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권자가 임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신설됐다.
이는 임용권자의 인사권 제약을 완화해 지방정부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행안부 측의 설명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각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자율성이 확대되고 인력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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