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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시 반박은 사실 축소·왜곡...행정사무조사 정당성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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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일탈로 축소? 조사 범위는 공무원 징계·시장 관여 여부"
"수사 중이면 불가? 법 해석 왜곡"
"조직적 비위 여부는 오히려 조사로 밝혀야"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가 22일 시의 반박문에 대해 "사실을 축소·왜곡한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의왕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의왕시의회]

시의회는 이번 조사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강조하며, "조사 회피용 궤변"이라는 강한 어조로 대응했다.

◆ "개인의 일탈로 축소? 조사 범위는 공무원 징계·시장 관여 여부"

시의회는 "의왕시가 조사 대상을 개인의 일탈행위로 축소해 설명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사무조사의 핵심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수위 적정 여부 ▲여론조작에 시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라고 못 박았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관리)와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 "수사 중이면 불가? 법 해석 왜곡"

또한 시의회는 "수사 중인 사안은 조사할 수 없다"는 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는 수사·재판에 '소추 관여 목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할 뿐, 조사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의회는 "우리 조사 범위는 수사 중인 별개의 사건과 무관하며, 소추 관여 목적도 전혀 없다"며 "시가 법 해석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조직적 비위 여부는 오히려 조사로 밝혀야"

의왕시가 "시정 전체가 조직적 비위로 비칠 수 있다"며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회는 반박했다.

시의회는 "이미 관련 판결문에 '시 소속 공무원이 시장에게 보고하라'는 문자 메시지가 언급돼 있다"며 "따라서 시가 조직적으로 연루됐는지 여부야말로 행정사무조사가 반드시 밝혀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조사 무력화 시도는 시정 신뢰 더 훼손"

시의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 비위인지, 제도적·조직적 문제인지 확인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책무라며 "조사의 정당성을 흔드는 시도의 본질은 시정 불신을 키우는 것"이라고 역공을 폈다.

[의왕시 반박문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행위를 가지고 대상성과 수행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개인의 비위행위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님

◦ 시가 조직적으로 비위행위를 했다는 인상을 남기게 할 우려가 있고,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현저하게 저하할 수 있음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는 의왕시의 반박문에 대하여 다음 설명을 통해 해당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명]

◆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이 개인의 비위행위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 해당 반박문은 조사 대상을 개인의 비위행위로 축소하였지만, 이
는 사실과 다름. 본 행정사무조사의 조사 범위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수위 적정 여부 ▲ 여론조작에 대한 시장의 관여 여부이며,

◦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사무임

「지방자치법」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지방공무원법」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할 뿐,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임

본 행정사무조사는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전혀 없으며, 소장에 첨부된 수사 개시 통보서는 본 행정사무조사 범위에서 벗어난 별개의 사안이므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없음

◆ 시가 조직적으로 비위행위를 했다는 인상을 남기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관련 사건 판결문에는 피고인 중 한 명이 의왕시 소속 일반직 공무원에게 "제가 보내드린 내용 시장님께 보고해 주세요"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등, 시가 조직적으로 비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본 행정사무조사 과정을 통하여 밝혀내야 할 사안임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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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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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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