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15일 "이번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대책 시행으로 연간 4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억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날 금감위에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대책 시행' 브리핑을 통해 "은행.보험사의 담보인정비율(LTV) 예외적용대상 폐지로 인해 연 3조원 내외의 주택담보대출 억제효과가 발생하고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LTV규제 강화로 4000억~5000억원 가량 억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의 경과규정으로 오는 17일 오후까지 모든 서류를 구비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 은행에서 전산등록이 되면 종전 규정대로 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금융사의 내부준비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따라서 17일 오후까지 대출신청서류나 매매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준비해 은행 창구에 신청하면 은행이 기본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전산등록을 하게 되며 이럴경우 종전규정대로 처리하게 된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달들어 13일까지 주택담보대출이 1조7000억원 가량 늘었다"며 "경우에 따라 이달 전체적으로는 3조~4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주택담보대출이 전월에 비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내달부터는 정상화될 것"이라고 덧붙엿다.
그는 "그동안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가 다소 미흡했던게 사실"이라며 "이에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개인신용등급 등 여신심사를 보다 강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판교신도시 당첨자와 관련, 그는 "판교는 투기지역이므로 이번 조치 이전 기준으로도 이미 DTI 40%규제가 적용됐다"며 "따라서 판교 6억원 초과 아파트 당첨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은 이번 조치에도 불구, 추가적인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시행일 이전 금융기관이 분양아파트 시행사(시공사) 등과 법률적으로 구속력 있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에 대해선 이번 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박 국장은 이날 금감위에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대책 시행' 브리핑을 통해 "은행.보험사의 담보인정비율(LTV) 예외적용대상 폐지로 인해 연 3조원 내외의 주택담보대출 억제효과가 발생하고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LTV규제 강화로 4000억~5000억원 가량 억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의 경과규정으로 오는 17일 오후까지 모든 서류를 구비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 은행에서 전산등록이 되면 종전 규정대로 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금융사의 내부준비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따라서 17일 오후까지 대출신청서류나 매매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준비해 은행 창구에 신청하면 은행이 기본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전산등록을 하게 되며 이럴경우 종전규정대로 처리하게 된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달들어 13일까지 주택담보대출이 1조7000억원 가량 늘었다"며 "경우에 따라 이달 전체적으로는 3조~4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주택담보대출이 전월에 비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내달부터는 정상화될 것"이라고 덧붙엿다.
그는 "그동안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가 다소 미흡했던게 사실"이라며 "이에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개인신용등급 등 여신심사를 보다 강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판교신도시 당첨자와 관련, 그는 "판교는 투기지역이므로 이번 조치 이전 기준으로도 이미 DTI 40%규제가 적용됐다"며 "따라서 판교 6억원 초과 아파트 당첨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은 이번 조치에도 불구, 추가적인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시행일 이전 금융기관이 분양아파트 시행사(시공사) 등과 법률적으로 구속력 있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에 대해선 이번 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