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 정부안이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의 출자총액제도가 사후규제를 강화하고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완화된다.
우선 출자총액제도 적용대상 집단과 대상 기업 기준을 상향, 적용대상이 대폭 축소된다.
적용대상집단은 기존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나고 기업은 당해 기업집단 소속 모든 회사에서 2조원이상 회사로 상향, 적용기업수를 243개에서 24개로 축소키로 했다.
또한 출자한도도 현행 25%에서 40%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2조원 기준을 3조원이나 5조원으로 보다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지주사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지주회사의 기존 상장 자회사 지분율 30%를 20%로 낮추고 제한적 요건하에서 증손회사를 허용한다.
또한 부당내부거래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도 보완된다. 특히 시장감시기반 확충을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 정보관련 포털 사이트를 구축한다.
환상형 순환출자는 세제상 유인장치나 공시 등 시장감시를 통해 자발적 해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환상형 순환출자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당내 의견을 조율해 추가로 당정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정부입법으로 제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토록 할 예정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의 출자총액제도가 사후규제를 강화하고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완화된다.
우선 출자총액제도 적용대상 집단과 대상 기업 기준을 상향, 적용대상이 대폭 축소된다.
적용대상집단은 기존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나고 기업은 당해 기업집단 소속 모든 회사에서 2조원이상 회사로 상향, 적용기업수를 243개에서 24개로 축소키로 했다.
또한 출자한도도 현행 25%에서 40%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2조원 기준을 3조원이나 5조원으로 보다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지주사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지주회사의 기존 상장 자회사 지분율 30%를 20%로 낮추고 제한적 요건하에서 증손회사를 허용한다.
또한 부당내부거래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도 보완된다. 특히 시장감시기반 확충을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 정보관련 포털 사이트를 구축한다.
환상형 순환출자는 세제상 유인장치나 공시 등 시장감시를 통해 자발적 해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환상형 순환출자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당내 의견을 조율해 추가로 당정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정부입법으로 제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