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건희 여사 항소심 정식재판이 26일 열렸다
- 김 여사는 공직·이권 청탁 대가 금품수수 혐의를 받았다
- 현우진 선고도 26일 예정됐고 검찰은 징역 1년 구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도급법 위반' 구현모 전 KT 대표 1심 선고
'정치인 체포조 관여'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정식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또한 현직 교사들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고 거액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수학 강사 현우진 씨의 선고도 예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각종 인사·이권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목걸이, 귀걸이 등 약 3억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3월~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여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받고 이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을 약속한 것으로 본다.
같은 해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금거북이 등 금품을 받고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을 청탁했다는 혐의도 있다. 서성빈 드롬돈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을 명목으로 시계와 그림을 받았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및 64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이우환 화백의 그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 금거북이 보관함,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도 몰수했다.
김 여사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구체적인 청탁이 없어서 무죄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 '하도급 위반 혐의' 구현모 1심 선고... 검찰 7000만 원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오는 2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구 전 대표는 KT 계열사의 건물 관리 용역을 맡은 하청업체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 전 대표가 KT텔레캅의 하청업체인 KS메이트 대표이사 자리에 KT 계열사 출신 전직 임원이 선임되도록 관여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지난 2024년 5월 기소했다.
신현옥 전 KT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 등은 KT와 KT텔레캅의 시설관리(FM) 용역 물량을 특정 업체에 재배분하는 과정에서 기존 협력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편의를 제공받거나 취업 관련 청탁을 받은 혐의로 배임수재죄도 적용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0만 원을 구형했다. 신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 홍진기 전 KT텔레캅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이승환 전 KT텔레캅 부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머지 전직 임원 2명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했으며, 함께 기소된 KT텔레캅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수능 문항 거래' 현우진 선고... 檢 1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타 강사' 현우진 등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현 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EBS 교재 집필진이거나 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 3명에게 수학 문항을 제공받고 대가로 총 4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현 씨는 교재 개발업체 직원과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 46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
청탁금지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 씨 측은 문항을 구매하고 교사들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대가 지급이었던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 현직 교사와 수학 문항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타 강사' 현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오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7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박 전 본부장은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방첩사에 투입할 수사관 100명을 편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본부장 측은 정치인 체포 목적을 알지 못했고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박 전 본부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내역이 없고 국회의원, 정치인 체포에 대한 명확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