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24일 일타강사 현우진에게 징역1년 구형했다
- 검찰은 교사·교재업체 직원에게도 징역1년과 거액 추징 요청했다
- 현우진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고의 부인했고 선고는 26일 예정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24일 현직 교사와 수학 문항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이재욱) 심리로 열린 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교재개발업체 직원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교사 B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6700여 만원, 교사 C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7900여 만원을 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현직 교사가 사설 학원에 문항을 판매하면 일부 학생들이 출제 경향을 사전에 접해 이익을 누리게 된다"며 "경제적 여건이 다른 학생들 간에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교사들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만약 교사들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게 문제된다면, 징계 사유로 삼아야 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되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현씨는 최후진술에서 "만약 선생님들이 (형사) 처벌을 받으면, 지금까지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며 "(청탁금지법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든다. 명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씨·C씨 측 변호인은 청탁금지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현씨는 A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B씨와 C씨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46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