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고용노동청이 12일 임금 체불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
- A씨는 13명 임금·퇴직금 8600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 노동청은 진천서 검거한 뒤 추가 피해를 조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과 세종, 아산, 진천 등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며 근로자 13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8600만원을 체불한 뒤 잠적한 사업주가 노동당국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0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대전·세종·아산·진천 등에서 여러 체육시설을 운영하다 사업장을 순차적으로 폐업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13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8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청은 A씨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지명수배 조치를 내리고 대전지법에서 체포영장과 위치추적 목적의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A씨는 체불 근로자들의 독촉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거주지를 두지 않은 채 캠핑카를 이용해 여러 지역을 오가며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감독관들은 수일간 추적 끝에 충북 진천에서 A씨를 검거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체불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마성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