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3일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합참 간부들을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사무 우선 단편명령과 계엄 상황실 지시로 불법 계엄 선포를 지원했다 판단했다
-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란죄 기소가 무리라며 불기소 방침을 세우고 일부 합참 간부는 강력 철수 건의 등 이유로 무혐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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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반란죄' 불기소 처분으로 가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를 담당한 김정민 특검보는 3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 전 의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명령을 하달해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지원하고, 합참 인원들에게 계엄 상황실을 구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정진팔 전 합참 차장·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계엄 이후 합참 참모들은 뉴스 생중계를 통해 국회 상공에 헬기가 나타난 장면을 본 뒤 김 전 의장에게 특전사, 수방사 병력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김 전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으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김 특검보는 "피고인들은 당시 상황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지만 저희 수사에 따르면 이와 배치되는 여러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같은 혐의로 입건했던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창명 전 작전부장 등 3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이 국회에서 군 병력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김 전 의장에게 강력하게 건의했던 점 등을 고려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의장 측은 특검의 기소 결정에 대해 "일방적인 사실인정과 무리한 법률해석 위에서 이뤄져 깊은 유감"이라며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모의·준비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고, 당일에도 계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사태의 조기 종결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종합 특검팀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은 구체적 후속 계획이 없는 '메시지 선포' 목적이었다며 '마스터플랜'의 존재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달하라고 해서 줬다"며 "다시 보니 메시지 계엄의 취지와 맞지 않고 부적절한 것 같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군 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 불기소 처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