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가 13일 양육비 제재 간담회를 열었다.
- 정부는 양육비 불이행 제재와 회수체계를 점검했다.
- 양육비 이행률은 49.9%로 2021년보다 올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금·부동산 재산정보 연계해 선지급금 강제징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제재와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의 회수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간담회는 이날 오후 4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열린다.
정부는 2021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도입한 이후 적용 절차와 요건을 잇달아 손질해왔다.

2024년 9월부터는 별도의 감치명령을 거치지 않고 이행명령만으로도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지난해 7월에는 명단 공개 전 채무자에게 주어지는 소명기간을 3개월에서 10일로 줄였다.
제재 적용도 늘고 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제재 의결 건수는 2024년 947건에서 지난해 138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6건보다 154건 늘었다.
양육비 이행 실적도 개선됐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에서 올해 6월 49.9%로 11.6%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누적 이행금액은 1112억원에서 3002억원으로 약 2.7배가 됐다. 성평등부는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와 법률 지원 등 이행 확보 서비스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시행에 맞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돈을 채무자로부터 돌려받기 위한 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와 독촉 절차를 밟은 뒤에도 돈을 내지 않으면 성평등부 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진행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정보를 연계한 선지급금 회수시스템도 구축됐다. 이를 통해 회수·독촉 대상자와 채권·수납 상황을 관리하고 예금과 부동산 종합소득 등 채무자의 재산정보를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예금이나 자동차 압류 절차도 지원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칸나희망서포터즈 양육비이행관리원 정책법률사무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와 양육비 이행 방안을 놓고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양육비 이행은 한부모가족의 생계 지원을 넘어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미성년 자녀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양육비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비양육부모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필요한 가정에는 국가가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