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는 13일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이 30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선지급제·법률지원·제재 강화로 양육비 이행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사례집 발간과 상담을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압류·면허정지 등 제재, 선지급 병행해 회수 성과 확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6월 말 기준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이 3000억원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양육비 이행 지원이 시작된 2015년 이후 누적 이행금액은 2021년 1112억원, 2024년 2200억원을 거쳐 2026년 3002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의 주요 요인으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전문 법률지원 확대, 제재조치 강화 등 제도적 지원을 꼽았다. 특히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행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담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다양한 지원 사례를 통해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혼 후 7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례에서는 재산 압류와 이행명령을 통해 6120만원의 미지급 양육비를 일시에 확보했고 이후 정기 지급 약속까지 이끌어냈다.
또 상담과 합의 지원을 통해 소송 없이 1830만원을 지급받은 사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통해 1120만원을 확보한 사례도 확인됐다.
양육비 선지급제 역시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한 사례에서는 채무자의 반복적인 직장 이탈로 양육비 확보가 어려웠으나 선지급 지원과 함께 예금 압류를 병행해 약 2800만원의 미지급금을 회수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 같은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7월 중 발간할 예정이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은 상담 전화(1644-6621)를 통해 법률지원과 제재조치, 선지급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원민경 장관은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이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앞으로도 법률지원과 선지급 서비스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 지원을 지속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