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16일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다수를 파견근로자로 인정해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 다만 포장업무 담당 4명은 협력업체가 독자적 설비·기술로 도급을 수행했다고 봐 파견관계를 부정했다.
- 2011년 시작된 사내하청 소송에서 포장업무·정년 도과자를 뺀 다수 노동자 승소가 잇따르며 직접고용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 "MES 등 통해 지휘·명령했다면 파견"…원심 그대로 확정
포스코 7000명 직고용 발표 두 달만…노조 "꼼수 직고용" 반발 지속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포스코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사내 하청 직원) 상당수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철강제품 포장업무를 담당한 노동자 4명은 이번에도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241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5차 집단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일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포스코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같은 날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도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137명이 낸 또 다른 소송(7-1차 집단소송)에서 원고·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37명 가운데 원심에서 압연지원·크레인 등 업무를 한 노동자들은 파견관계를 인정받았지만, 철강제품 포장업무를 담당한 4명(포스코엠텍 직원)은 파견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 정년이 지난 12명의 청구는 앞서 1심에서 기각됐다.
두 사건 모두 쟁점은 같다. 포스코와 협력업체가 맺은 계약이 서류상 '도급'(원청이 결과물만 받고 구체적 업무 지시는 하지 않는 계약)이더라도, 실제로는 작업표준서와 생산관리시스템(MES), 협력업체 평가지표(KPI)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구체적 업무 지시를 했다면 '파견'(원청이 직접 지휘·명령하며 일을 시키는 형태)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파견법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 파견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2년을 초과해 파견 노동자를 쓰면 원청에 직접고용 의무를 지운다.
다만 포장업무는 달랐다. 재판부는 해당 협력업체가 자체 기술과 특허, 설비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포스코 소속 근로자와 작업 공간·인력이 섞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파견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4월 대법원이 냉연제품 포장업무 노동자 7명(포스코엠텍 직원)에 대해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어, 포장업무는 적법한 도급으로 보는 기준이 이번에도 재확인됐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2011년 1차 소송을 시작으로 현재 10차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2년 1·2차에 이어 올해 4월 3·4차(포장업무 일부 제외), 6차·7-2차 소송이 노동자 승소로 확정된 데 이어, 이날 5차·7-1차 소송에서도 포장업무 노동자 4명과 정년 도과자 일부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승소가 확정됐다.
8차·9차는 8월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10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포스코는 앞서 4월 소송 결과와 별개로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금속노조는 기존 정규직과 다른 별도 직군(S직군)을 신설해 임금 격차를 유지하려는 "꼼수 직고용"이라며 반발해왔다. 금속노조는 이날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할 것이라 예고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이번 판결은 철강 생산회사인 피고의 협력업체에서 철강 생산공정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한 근로자들의 근로자 파견관계가 문제된 사건에서, 기존 법리를 토대로 원심의 근로자파견관계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