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어린 놈의 XX' 발언, 모욕죄 아냐"…파기환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대법원이 18일 아파트 회의 중 "어린놈의XX"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당사자 관계·발언 경위·상황을 종합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정도의 모욕은 아니라고 봤다
  • 혐오욕설이 아닌 경미한 수준의 무례한 표현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례한 표현만으로 외부적 명예 침해 단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어린 놈의 XX"라는 발언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어린놈의 새끼"라고 말한 발언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아파트 지하 1층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야, 야, 친구냐? 어린 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해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이던 A씨는 B씨가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자격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 진행을 저지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B씨와 다른 입주민들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고, B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주민에게 반말을 하자 A씨는 이를 제지하며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하지만 유죄는 인정될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다. 원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A씨가 발언한 경위에는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 감정 침해 여부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무례하거나 부정적 의견·감정을 나타낸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분리된 개별적 언사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표현의 내용과 맥락, 우발성, 과장 여부,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최후적·보충적 규제 수단인 국가 형벌권 행사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pmk1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낮 39도 극한 폭염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월요일인 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된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낮 최고기온은 39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강원남부내륙과 충북북부에는 곳에 따라 5~10mm 소나기가 내리겠다. 월요일인 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올라 무덥겠다. 사진은 따가운 햇볕을 맞으며 이동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6도 ▲수원 26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6도 ▲부산 27도 ▲울산 26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32~39도로 예상된다. ▲서울 37도 ▲인천 34도 ▲수원 36도 ▲춘천 35도 ▲강릉 34도 ▲청주 37도 ▲대전 37도 ▲전주 36도 ▲광주 39도 ▲대구 39도 ▲부산 35도 ▲울산 35도 ▲제주 34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m, 남해 앞바다 0.5~1.0m, 동해 앞바다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오전, 오후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jason14@newspim.com 2026-08-03 06:30
사진
정청래, PK경선 승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에서 김민석 후보에 승리하며 2일 기준 권리당원 누적 득표 1위로 올라섰다. 전날 충청권 경선에서 김 후보에게 근소하게 밀렸던 정 후보는 이날 울산·부산·경남 투표 결과를 더한 누적 집계에서 김 후보를 1211표 차로 앞질렀다. 다만 두 후보 간 누적 득표율 격차는 0.99%p에 불과해 초반 경선부터 치열한 접전 구도가 형성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부울경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울산·부산·경남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부울경 투표자수는 총 5만3993명이다. 부울경 투표에서 정 후보는 2만5189표를 얻어 46.65%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2만3675표, 43.85%로 뒤를 이었다. 송영길 후보는 5129표, 9.50%였다. [부산=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8.02 khwphoto@newspim.com 정 후보는 울산에서 4054표로 김 후보(4337표)에 뒤졌으나 부산에서 1만345표를 얻어 김 후보(9182표)를 앞섰다. 경남에서도 정 후보는 1만790표를 기록해 김 후보(1만156표)를 눌렀다. 전날 충청권에서는 김 후보가 3만632표, 45.05%로 1위를 차지했다. 정 후보는 3만329표, 44.61%로 303표 차 2위였고, 송 후보는 7027표, 10.34%를 기록했다. 충청권과 부울경 결과를 합산하면 정 후보는 5만5518표, 45.51%로 누적 1위에 올랐다. 김 후보는 5만4307표, 44.52%로 2위다. 송 후보는 1만2156표, 9.97%를 기록했다. 정 후보와 김 후보의 누적 격차는 1211표에 불과하다. 전날 충청권에서 김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지만, 정 후보가 부울경에서 1514표를 더 얻으며 하루 만에 순위를 뒤집은 셈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남은 지역 순회경선과 대의원·일반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최종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oneway@newspim.com 2026-08-02 19: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