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3일 분양업자 A씨 배임 사건을 원심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A씨는 2018~2020년 인천에서 분양 대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17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
- 대법원은 별건 사기 사건과의 경합범 여부를 따져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다시 정하라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분양 대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17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분양업자 A씨 사건에서 대법원이 기존 별건 범죄와 경합범에 해당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인천에서 부동산 매매 및 분양 대행업체를 운영하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자들과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대금을 받은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아 피해자들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17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분양 대금을 받고도 분양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게 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며 같은 형을 유지했다.
원심은 이 사건이 이미 확정된 다른 배임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형량을 정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이미 별도의 사기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돼 있었다"며 "그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됐다면 별건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별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실제 선고·확정됐는지를 심리한 뒤, 그러한 판결이 존재한다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어야 한다"며 "이 같은 심리 없이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