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16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 조 전 장관은 2017년 통일부 산하 재단 이사장에게 임기 남은 상태에서 사직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 1심은 무죄였으나 2심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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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일명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조 전 장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절인 2017년 7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에게 전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사직을 요구했다. 당시 손 전 이사장은 임기가 약 1년 남은 상태였다.
검찰 측은 정관상 해임 사유가 없어 사표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조 전 장관이 통일부 장관의 인사권·업무지휘권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남용해 사표를 제출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사직 요구 지시가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고, 사직 요구가 있었다 해도 통일부 장관 직무권한 범위 밖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렇지만 2심은 조 전 장관의 재단 이사장 인사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을 인정해 원심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사직 요구로 손 전 이사장이 의사에 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남용,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조 전 장관의 상고를 기각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