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권성동 의원이 16일 대법원에서 징역2년 확정받았다.
- 통일교 측에서 1억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었다.
- 형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했고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권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다수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압수수색 영장과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탄핵증거,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이날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