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16일 안규백 장관 군무이탈 위증 의혹 고발 관련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 김 소장은 국방부가 허위라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허위면 나를 명예훼손·무고로 고발하라"고 말하며 안 장관 병적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 김 소장은 수사기관 조사 기간은 추가 근무 대상이 아니라며 안 장관 해명은 허위라고 주장하고, 경찰·국회 수사 위해 병적·인사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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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요구에 군 당국 적극 협조해야"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군무이탈 위증' 의혹을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경찰에 출석하며 "허위사실이면 날 고소·고발하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김 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2분쯤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김 소장은 취재진과 만나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고발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발표했다"며 "국방부와 장관님은 하루빨리 저를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고발하기 전 안 장관의 병적자료를 공개해 어떤 부분이 허위 주장인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안 장관 측 해명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소장은 "안 장관은 당시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3일의 기간 때문에 추가 근무를 했다고 해명했지만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수사기관 조사 기간은 명백히 추가 근무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는 분명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과 국회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군 당국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소장은 "육군 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소집 해제나 재소집에 대한 인사 명령은 개인 정보가 아닌 부대 관리 자료이므로 국회 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수사에서 진실을 확인하려면 장관이나 국방부, 육군 본부의 자료 제출이 필수적"이라며 "경찰이 요구하는 병적 자료와 인사 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소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소장은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약 7개월간 군무이탈을 해 구금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위병 복무 중 군무이탈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고발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고발 경위와 제출된 추가 증거 자료 등을 살핀 뒤 안 장관의 병적기록과 청문회 발언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