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수원가정법원이 30일 협약을 체결했다.
- 한부모가족 양육비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강화했다.
- 전국 8개 특별시·광역시 가정법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송 지원·면접교섭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양육환경 개선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수원가정법원은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30일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육비 이행을 둘러싼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앞서 서울·부산·인천·대전·광주·대구·울산 등 7개 가정법원과 협약을 체결해 왔으며 이번 수원가정법원과의 협약으로 전국 8개 특별시·광역시 가정법원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 실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공동 교육과 홍보,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이다.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수원가정법원 관할 지역으로 소송 지원을 확대하고 비양육부모와 자녀 간 원활한 면접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가족센터와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수원가정법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관할 지역 내 양육비 소송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해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