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3일 다문화 한부모가족 대상 간담회를 열었다.
- 맞춤형 지원과 양육비 이행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 제재조치 강화와 선지급제 안내로 권리 보호를 다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등 조치 논의
"아이들 성장 멈추지 않게 최선 다할 것"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3일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기도 거주 다문화 한부모가족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다문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언어·정보 격차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 법률지원, 채권 추심, 제재조치 등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을 돕고 있다.
다문화 한부모 A씨(30대, 2자녀)의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접사건으로 이관해 감치재판을 진행하고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또 다른 다문화 한부모 C씨(30대, 2자녀)는 형사고소를 희망했으나 언어와 정보 접근의 한계를 호소해 협력 기관을 통한 지원을 연계하고 자녀당 20만 원씩 매달 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안내를 받았다.
다문화 한부모 D씨(30대, 1자녀)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속한 법적 대응과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감치재판과 동시에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지원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오늘 현장에서 들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불편함이 없도록 세밀한 지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라며 "악의적인 양육비 채무 미이행자에 대해 신속한 소송 지원과 제재조치 등 수단을 동원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