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19일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에서 6개 사업장 58명을 적발했다.
- 이들은 허위 임금체불·소속 위장 등으로 약 4억2300만원을 부정하게 지급받거나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조사를 이어가고 환수·추가징수·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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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임금체불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58명이 적발됐다.
노동부가 19일 발표한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사업장은 6곳이다.
조사는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중 104곳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졌다.
6곳의 사업주와 노동자 등 58명이 부정수급했거나 이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액은 4억2300만원 수준에 달했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을 당해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정부가 사업주 대신 일정 수준의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지급한 돈은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적발 사례를 보면 건설현장 원도급업체 A사 대표는 하도급업체들과 공모해 하도급업체 노동자 약 23명을 A사 소속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받은 대지급금 1억2200만원은 미지급 하도급 용역대금으로 활용하거나 노동자들로부터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 B사 대표는 소속 노동자들과 공모해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것처럼 꾸몄다. 참여한 노동자 3명은 2280만원을 부정 지급받고, 2명은 2080만원을 부정 수급을 시도했으나 적발됐다.
노동부는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하반기에도 이어갈 예정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지급액 환수, 최대 5배 금액 추가 징수 등을 적용한다.
또 10인 이상이 엮인 임금체불 신고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 재산목록을 확인한다. 재산이 있거나 정상 가동되는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사업장의 경우 변제금 회수를 집중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지급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등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정수급액 환수와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여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