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8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개편했다.
- 법원 판결 없이 강제징수 허용으로 회수 기간 132일 단축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도 의결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단순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가 개편된다. 법원 확정판결 이전에도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회수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5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지급금 변제금 징수 과정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강제징수가 가능해져 회수 기간은 평균 132일 단축되고,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국가는 민사 집행 절차에 따라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해 왔다.
기존 민사 집행 절차에 따른 징수 체계는 절차가 복잡하고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약 290일간의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집행의 강제력도 없어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회수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 반면 국세 체납처분 절차는 평균적으로 158일이 소요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을 단순하게 바꿔 전국적 고용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휴업·휴직 등 유형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조치'로 통일한다. 노동부는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코로나19 위기 등 전국적인 고용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용촉진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사업에서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제한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정부 보조 지원 제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조치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