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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년] "치료 받으러 해외 안 가도 된다"…복지부, K-바이오 규제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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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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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는 1일 첨단재생의료 규제를 완화해 국내 환자의 해외 원정치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 자가 줄기세포 임상연구 확대,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 건강보험 빅데이터 원격분석 등으로 첨단재생의료·바이오 연구와 신약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 바이오 메가특구에는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와 대형 생산시설·건기식·기능성화장품 생산 허용, 지역 자체 심의위원회 운영 등 규제특례를 적용해 기업 투자를 유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82개 중대·희귀·난치 질환 예시 제공
해외서 검증된 결과도 국내 활용 가능
사망자 정보 활용 활성화 지침도 제공
바이오 메가특구 내 규제 특례 '부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첨단재생의료 치료 범위 확대와 임상연구 규제 완화로 국내 환자들이 첨단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 원정길에 오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 K-바이오 분야의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묵은 규제를 개선했으며 규제 정책기조(패러다임)를 지원·육성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1일 밝혔다.

◆ "치료받으러 해외 안 가도 된다"…만성통증 등 자가 줄기세포 임상연구 착수

복지부는 국민이 해외 원정 치료를 받지 않도록 첨단재생의료와 의료데이터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합리화를 추진했다. 첨단재생의료는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함에도 치료 범위가 중대·희귀·난치 질환에 한정돼 있고 정의가 불분명해 신청이 어려웠다. 복지부는 연구현장에서 난치질환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82개 질환의 예시를 제공하고 중·저위험 연구에 대해 고위험 수준의 비임상자료를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지침을 개선했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아울러 복지부는 만성통증, 근골격계 등 해외 원정치료가 빈번한 질환에 대해 자가 줄기세포 등을 활용하는 임상연구에 착수해 실질적인 치료에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국내 연구결과가 없더라도 기존에 검증된 해외 임상시험과 임상연구 결과를 활용해 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 4월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일부 개정했다. 인체세포 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해 세포, 조직, 장기가 아닌 유전물질을 인체로 직접 전달하는 방식의 유전자치료방식인 '생체 내 유전자치료'를 첨단재생 의료 범위에 포함하고 세포처리시설에 해외 인체세포 등 수입을 허용했다.

복지부는 "우리 국민이 첨단재생의료 치료받기 위해 힘들게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된다"며 "관련 임상 연구와 치료가 폭넓게 수행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합동으로 사망자 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기존에는 사망자 의료데이터가 신약 효과 검증 등에 중요한 지표임에도 현장에서 비식별화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사망자의 의료데이터는 유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었으나 복지부는 활용 시 가명 처리해 환자식별력이 없도록 했다. 

산업계의 경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해 지역적 편차와 연구 효율성 저하가 지적됐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원격분석 안전성 평가 시범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공익 목적의 의료 인공지능(AI) 연구와 바이오 산업계의 신약 개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바이오 메가특구 규제 특례 부여…건강기능식품·기능성화장품 생산시설 설치 허용

바이오 메가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도 부여된다. 기존에는 임상시험 참여자가 디지털 방식을 활용해 의료기관 방문을 최소화하는 분산형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해도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바이오 메가특구 내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돼 허가된 의약품을 활용한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가 허용 됐다. 대상자가 직접 투약을 기록하거나 착용형 기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행위도 임상 절차로 인정됐다.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내용 일부 [자료=보건복지부] 2025.10.16 sdk1991@newspim.com

바이오 메가특구 내 선도기업과 협력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유인 방안도 마련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생산이 가능했으나 설치 규모는 5천㎡ 이하로 제한됐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화장품은 단지 내 생산시설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해 기업 투자도 어려웠다.

복지부는 바이오 메가특구 내 첨복단지에 한해 의약품·의료기기 생산시설 설치 규모 제한을 1.5만㎡ 이하로 대폭 완화했다.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화장품 생산 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첨단재생의료 심의절차도 완화했다. 바이오 메가특구 내에서는 현행 중앙 심의위원회의 획일적 절차에서 벗어나 '지역 자체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 및 별도의 안전관리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심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완화했다다. 특구 내 첨단재생의료 치료 실시 요건도 완화해 기존 임상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국내외 임상시험 자료까지 치료계획 심의 시 확대해 인정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활성화되지 못했던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문턱을 낮춰 중대·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 기회를 넓혀 나가고 있다"며 "소중한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명확히 해 바이오헬스 산업계의 신약 개발 및 공익적 연구 효율성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바이오 메가특구를 중심으로 과감하게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차질 없이 도입해 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을 선도하는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다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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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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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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