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기고] 핵잠수함은 국가 전략무기이지 해군만의 무기 아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대한민국이 핵추진잠수함을 추진하며 이를 해군 전력이 아닌 국가 생존을 좌우할 전략무기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핵잠은 북한 잠수함·핵미사일 위협 감시와 해상교통로 보호, 주변국 견제에 최적화된 전력으로 대통령이 직접 통제하는 범정부 전략사업으로 격상돼야 한다고 했다.
  • 선박용 원자로 개발 등 핵잠 사업은 SMR·조선·원자력·AI 산업을 견인하는 국가 프로젝트로, 육·해·공 3군 공통 전략자산이자 대한민국 군사력 업그레이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문근식 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원(잠수함 전문가)
핵잠사업, 대통령 직접 챙기고 범정부 공동 추진해야
국방부·해군 특정 단독사업 아닌 국가 프로젝트 접근
과기정통부·산업부 공동예산 투자, 연구개발체계 구축

대한민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 논의는 이제 단순한 해군 전력 증강 차원을 넘어섰다. 핵잠수함은 특정 군종의 이해관계 속에서 접근할 무기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전략적 억제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무기'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핵잠을 해군의 무기로만 바라보는 순간, 사업은 예산 갈등과 군 내부 경쟁 속에 표류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국가 차원의 전략자산으로 인식할 때 정치·외교·산업·과학기술이 결합된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할 수 있다.

문근식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원(잠수함 전문가)

◆북한 잠수함·핵·미사일 위협 감시·추적 최적 전력 

국가 전략무기란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국가 존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의미한다. 핵무기와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사일방어체계가 대표적이다.

핵잠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핵잠의 가장 큰 특징은 장기간 수중 잠항 능력과 은밀성이다. 디젤잠수함이 일정 시간마다 부상하거나 스노클링을 해야 하는 반면 핵잠은 수개월 동안 수중 작전을 할 수 있다.

이는 단순 전술무기가 아니라 바다 전체의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전략자산이라는 의미다.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전 세계 바다에서 치열한 수중 추적전을 벌였다. 당시 미국의 핵잠수함 운용은 단순한 해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국가안보회의(NSC)가 직접 관여하는 최고 수준의 전략 사안이었다.

핵잠 움직임 하나가 핵억제 균형과 직결됐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핵잠도 북한의 SLBM 위협과 주변 강대국들의 해양 패권 경쟁 속에서 대통령이 직접 전략 방향을 통제해야 할 국가 전략무기다.

특히 삼면이 바다이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 핵잠은 더욱 중요하다. 핵잠은 북한 잠수함 전력과 핵·미사일 위협을 감시·추적하는 데 최적화된 전력이다. 유사시 원거리 해상교통로(SLOC)를 보호하고 주변국 해군 활동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다.

◆수중서 안 보이는 자체만으로 강력한 억제 효과

수중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억제 효과를 발휘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적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핵잠 사업은 군 내부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건조와 유지·운용 비용 때문이다.

제한된 국방예산 구조 속에서 육·해·공군 간 예산 경쟁은 불가피하다. 육군은 병력 구조개편과 지상전력 현대화, 공군은 첨단 전투기와 우주·미사일 전력 증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핵잠 사업은 거대한 재정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

해군 내부에서도 갈등 가능성은 존재한다. 핵잠 건조에 예산이 집중될 경우 구축함과 대형수상함, 상륙전력, 해상초계기 사업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전략사업으로 격상해야 지속성 확보

결국 핵잠 사업은 단순히 '해군 전력 하나 더 만드는 사업'이라는 접근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국가 차원의 전략사업으로 격상해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핵잠 사업은 국방부 단독사업이 아니라 범정부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돼야 한다. 특히 선박용 원자로 개발과 운영은 군사 영역을 넘어 과학기술과 산업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방부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핵잠용 원자로 개발 과정에서 축적되는 기술은 향후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차세대 선박 추진체계, 해양플랜트, 극지 연구선, 우주·에너지 산업의 다양한 분야로 확장된다.

실제 핵잠 개발은 단순한 무기체계 획득이 아니라 국가 첨단산업 생태계를 끌어올리는 산업혁신 프로젝트다. 원자로 설계와 특수강 제조, 정밀용접, 소음저감 기술, 배터리, 자동제어체계, 인공지능(AI) 기반 수중감시체계의 첨단 기술이 결합된다.

이는 조선·원자력·반도체·AI 산업 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정부도 국민에게 '핵잠은 돈 먹는 군함'이 아니라 국가 미래산업을 견인할 전략 플랫폼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해야 한다.

◆육군·공군 인식 변화 중요…한국 군사력 업그레이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육군과 공군의 인식 변화다. 핵잠은 해군만의 위상을 높이는 무기가 아니라 북한 핵심 표적 감시와 전략 억제, 정보수집, 미사일 방어 연계, 연합작전 지원의 3군 전체 작전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전략자산이다.

대한민국 전체 군사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국가 전략무기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첨단 조선·원자력 기술을 보유한 국가다. 그에 걸맞은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핵잠은 단순히 바다 속을 움직이는 군함이 아니다. 국가의 기술력과 전략 의지, 미래 생존 능력을 상징하는 전략 플랫폼이다.

따라서 핵잠 사업은 특정 군종의 사업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범정부가 공동 추진해야 할 국가 프로젝트로 접근해야 한다. 핵잠은 결코 해군만의 무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전략적 미래를 위한 국가 전략무기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