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삼성전자 주주행동 실천본부가 21일 반도체 파업시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을 촉구했다
- 이들은 반도체는 수출 핵심 산업이라며 파업을 제한하는 법 제정을 주장했다
- 앞서 다른 주주단체는 성과급 담긴 잠정합의안이 상법상 무효라고 비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일 총파업 1시간 30분 남기고 잠정 합의...조합원 찬반 투표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총파업을 1시간 30분가량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한 가운데 주주단체가 만약 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이 강행되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오전 주주단체인 삼성전자 주주행동 실천본부는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삼성전자 주주행동 실천본부 관계자 김모 씨는 "긴급 조정권은 노동권 침해가 될 수 없다"며 "납기일이 생명인 반도체 산업에서 국가 경제에 인질극을 벌였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내수 산업이 아니라 수출 산업이기 때문에 정치권 등에서 고민해서 이런 산업에 한정해서라도 파업을 제한적이나마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앞서 이날 오전 다른 주주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단체는 영업이익 12% 성과금 내용이 담긴 잠정합의안은 상법상 강행규정 위반이라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자본분배에 합의하는 것이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등을 놓고 갈등을 이어왔다. 노조는 당초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20일 오전까지 3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중재 결렬을 선언했다.
하지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총파업 직전 접점을 찾았다.
다만 이번 합의가 최종 타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합원 찬반투표 문턱을 넘어야 한다. 노조 내부에서 성과급 제도화 수준과 특별 보상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경우에는 투표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