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는 5월부터 중소기업 신규 채용 시 3년간 기업 부담금을 전액 환급하는 서울형 이음공제를 시행했다
- 기업 소재지 제한을 없애 서울시민 청년·중장년을 전국 어디서나 채용 가능하게 하고 장기근속과 임금격차 완화를 노렸다
- 청년·중장년·서울시·기업이 매월 적립해 3년 근속 시 약 1224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상생 고용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산형성 기회 제공
총 500명 규모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중소기업이 청년 및 중장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기업 부담금을 최대 3년 동안 전액 환급하는 '서울형 이음공제'를 올해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번 제도는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 시행되며, 이번에는 기업 소재지 제한이 없어져 서울시민 청년과 중장년을 전국 어디서든 채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최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면서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고 중장년층의 조기 퇴직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숙련 기술을 전수할 인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청년층은 낮은 보수와 고용 불안으로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고 있으며, 기업은 지속적인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5년 서울시 청년 고용률은 49.1%로 전년도 대비 2.1%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적으로 '쉬었음 청년'은 42만 8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시 50대 고용률 또한 74.3%로 같은 기간 0.2%p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음공제를 통해 신규 채용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 재직을 지원하며, 청년 및 중장년 간의 상생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공제 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업하여 운영되고 있다.
'서울형 이음공제'의 구조는 중소기업이 서울시민 청년과 중장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매월 근로자 10만 원, 서울시와 기업이 각각 12만 원씩 적립하는 방식이다. 근로자가 3년간 근속할 경우, 약 1224만 원의 적립금과 복리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중소-대기업 간 임금 차이를 줄이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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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이 연내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사실상 비용 부담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청년의 디지털 역량과 중장년의 숙련 경험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융합되며,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기업 소재지 제한을 폐지하여 세대 구분 없이 최대 10명까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채용 수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이음공제는 청년에게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경력 기회를 제공하고, 중장년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장애물 없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현장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자산형성 지원을 넘어 청년과 중장년의 기술과 경험을 연결하는 상생 고용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접수가 시작된다.
jycaf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