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농식품부가 20일 밀가루 담합 7개사 지원 중단을 밝혔다.
- 공정위는 7개 제분사에 6710억4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 농식품부는 밀가루 가격 모니터링과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정위 과징금 6710억…"빵플레이션 대응 강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제분업체 7곳에 대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밀가루 가격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빵·라면·과자 등 서민 먹거리 물가와 직결된 품목인 만큼 가격 담합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공정위의 '7개 제분사 밀가루 담합 적발·제재' 발표와 관련해 담합 업체를 정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밀가루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은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삼양사,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업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밀가루 공급가격과 공급물량을 담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총 6710억45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식품부는 담합 업체들을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해당 자금은 밀을 수입해 제분하는 업체에 운영자금을 융자해주는 정책자금이다.
아울러 밀가루 가격 동향도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밀가루 가격이 빵·라면·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빵플레이션'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만큼 시장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최근 민생물가 안정 기조를 강화하는 흐름과도 맞물린다. 실제 정부는 최근 설탕·밀가루·식용유 등 원재료 가격 인하를 유도하며 가공식품 가격 안정 정책을 추진해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단순 과징금 부과를 넘어 식품 원재료 시장 전반의 가격 결정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검토하면서 밀가루 가격 인하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밀가루 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