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9일 지방선거 앞두고 유세차량 안전관리 TF를 운영했다
- 일시적 튜닝 제도로 사진 제출만으로 승인하고 기준 일원화로 지역별 혼선을 줄이려 했다
- 튜닝 후 최대 80일 내 원상복구해야 하며 불법 구조변경 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오는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유세차량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선거기간 중 급증하는 차량 튜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현장 혼선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TS는 선거유세차량에 대한 일시적 튜닝 승인 업무를 전담할 TF팀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유세차량은 확성기와 전광판, 홍보 구조물 등을 설치하기 위해 차량 구조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선거철마다 튜닝 신청이 집중된다.
공단은 이번 TF 운영을 통해 튜닝 승인 검토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승인 기준을 일원화해 업무 처리 속도와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승인 기준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시적 튜닝 제도는 선거처럼 일정 기간만 차량 구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자동차검사소 방문 대신 사진 제출만으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신청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사용 목적이 끝난 뒤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튜닝 작업과 사용 기간, 선거 종료 후 복구 기간을 포함해 최대 80일까지 인정된다.
TS는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자동차관리법상 지자체 승인 없이 차량 구조나 장치를 임의 변경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단은 지난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일시적 튜닝 승인 대상과 기준 마련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제도 정착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선거사무안내 자료와 전국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며 현장 홍보도 확대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전국 자동차검사소 튜닝 담당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해 선거기간 중 신청 물량 증가에 대비했다. 공단은 관계기관과 승인 정보를 공유하며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용식 이사장은 "선거유세차량은 다수 시민이 모이는 장소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며 "전담 TF 운영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안전한 선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AI Q&A]
Q. 일시적 튜닝 제도는 무엇인가?
선거나 행사처럼 일정 기간 동안만 차량 구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용되는 간소화 제도다. 일반 튜닝 절차보다 승인 과정을 단축해 신속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Q. 유세차량은 어떤 부분을 튜닝하나?
확성기, 전광판, 조명 장치, 홍보 구조물 설치 등을 위해 차량 구조 변경이 이뤄진다. 선거철에는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조 수요가 집중되는 편이다.
Q. 승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기존처럼 검사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사진 제출 방식으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TS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 승인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Q.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일시적 튜닝은 한시적 허가인 만큼 사용 종료 후 차량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승인 없이 구조 변경을 유지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Q. TS가 이번에 TF를 운영하는 이유는?
지방선거 기간에는 유세차량 튜닝 신청이 급증해 승인 지연과 현장 혼선 가능성이 커진다. TS는 전담 TF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안전관리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