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20일부터 6월30일까지 폐기물 불법처리를 집중 단속했다
- 무허가·저가 처리업체의 방치·투기 행위로 침출수·악취·화재 위험과 지자체 부담이 우려된다고 했다
- 도 특사경은 시군과 합동단속 후 위반업체를 검찰 송치하고 조직범죄 확인 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환경오염 예방 위한 강력 대응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무허가 폐기물 처리와 무단 방치·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에 나선다.
경남도 특사경은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6주간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무허가 업체 난립과 폐기물 무단 방치, 불법투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한다.

무허가 업자들은 낮은 처리단가를 앞세워 폐기물을 수탁한 뒤 공장이나 나대지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불법 투기, 비정상적 재활용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침출수와 악취, 화재 위험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처리 비용이 토지주나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는 문제도 우려된다.
도 특사경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와 무단 방치 행위를 수사의 출발점으로 보고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허가를 받은 업체 가운데서도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안팎에 방치하거나, 무단투기와 불법 소각을 하는 행위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위반 사업장은 수사 뒤 검찰에 송치하며, 은폐·축소 정황이나 조직적 범행이 확인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병행한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폐기물 불법 처리는 환경오염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