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4일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으로 1284건 155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 채권추심·대부업·이자제한법 위반이 대부분이었고 피해자는 20·30대 저신용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경찰은 내구제 대출·상품권 가장 대출 등 신종 수법을 적발하고 원스톱 지원시스템과 개정 대부업법을 활용한 피해구제를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변종 대출 수법 '내구제 대출'·상품권 예약판매 행위 적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온라인 불법광고 등으로 유인한 피해자 2044명에게 64억원 상당 불법대출한 불법사금융업 총책 등 조직원 15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했다.
#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2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에 '내구제 대출' 관련 광고글을 게시해 저신용자들을 모집한 뒤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을 임대해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브로커 등 82명을 검거하고, 14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 나서 1284건, 1553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934건)는 37.5%, 검거 인원(1305명)은 19.0% 증가한 수치다.
죄종별로는 채권추심법 위반이 955명(43%)으로 가장 많았고, 대부업법 위반 949명(43%), 이자제한법 위반 312명(14%)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999명(52%)으로 가장 많았다. 40대와 50대는 731명(38%), 60대 이상은 129명(7%)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1213명(58%), 여성이 875명(42%)이었다.
전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은 지난해 11월 3일부터 올해 10월까지 하고 있다. 2022년 11월부터 실시된 이후 연 단위로 하며 매년 연장되고 있다.
불법사금융 범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지면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잠정 5519건으로 2024년 3391건과 비교해 62.8% 늘었다. 같은 기간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는 1975건에서 3366건으로 70.4% 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1년 사이에 3420명에서 4292명으로 25.5% 늘었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불법 대출 과정에서 지인이나 가족 개인정보를 담보 명목으로 요구하고,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법채권 추심을 한 사례가 적발됐다.
저신용자들을 모집해 전자제품을 임대한 뒤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변종 대출인 '내구제 대출',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 수법 등 신종 수법도 확인됐다.
특히 상품권 예약판매 빙자 소액 대출은 대부계약상 금전거래보다 상품권 매매로 보는 판례도 있어 처벌이 쉽지 않았으나 피해자 진술과 거래 장부 분석을 통해 계약 이면에 불법대출 계약을 확인해 범행을 입증했다.
경찰은 특별단속에서 드러난 불법사금융 수법과 적용 법리 등을 일선 수사팀과 공유한다. 다수 피해사례는 범행 단서를 분석해 집중수사관서를 지정하고,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불법광고는 신속히 차단한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활용도 강조했다. 시스템은 112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피해를 신고하면 초기 대응부터 불법추심 차단, 수사 의뢰, 대리인 선임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7월 대부업법이 개정에 따라 폭행·협박에 의한 부당 계약이나 법상 최고금리인 20%의 3배인 60% 이상 계약 등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대부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원금, 이자 변제 의무가 없어지고 지급한 원금, 이자도 반환받을 수 있는 만큼 지원시스템 활용을 당부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