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패비리 특별단속으로 1997명을 송치하고 56명을 구속했다.
- 공직비리 998명, 안전비리 537명, 불공정비리 462명 등 분야별 단속을 진행했으며 민간 분야 위반이 1157명으로 가장 많았다.
- 경찰청은 부패비리 단속을 상시 체제로 운영하며 미종결 사건 1699명에 대해 계속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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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토착비리 특별단속 확대...부당계약·권한남용 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군의회 의장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권을 가진 군의원들에게 주류와 금품을 준 군의원 3명을 송치하고, 1명을 구속했다.
#2. 부산 사하경찰서는 의약품 납품 조건으로 업체 대표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의사와 의료기기업체 관계자 등 31명을 송치하고, 2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패비리 특별단속으로 총 1997명을 송치하고 5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공직비리(▲금품수수 ▲권한남용 ▲소극행정 ▲재정비리 ▲공익제보자보호위반), 불공정비리(▲불법 리베이트 ▲채용비리 ▲부동산 불법투기), 안전비리(▲부실시공 ▲안전담합)에 집중했다.
분야별로는 공직비리 사범 998명(구속 36명), 안전비리 사범 537명(구속 2명), 불공정비리 사범 462명(구속 18명)을 송치했다.
신분별로는 민간 분야 1157명(구속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직자 548명(구속 17명), 청탁·공여자 177명(구속 5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청은 부패비리 범죄 단속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시 단속 체제로 운영한다. 이번 단속 기간에 종결하지 못한 사건(1699명)은 계속 수사한다.
공직자 지역밀착형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시행 중인 토착비리 특별단속은 10월 31일까지 이어진다.
토착비리 특별단속은 ▲공직자 편법·부당계약 ▲재정비리 ▲권한 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을 대상으로 한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