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11일 익산 YMCA 전직 이사장들에 대한 직원 임금 청구 소송 원심을 파기했다.
- 직원 송씨가 2010년부터 계약한 수년치 체불임금 9600만원을 청구했다.
- 근로계약만으로 임금청구권 발생 안 한다며 실제 근로 여부 심리 부족을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 "임금청구권은 실제 근로해야 발생…계약서만으론 안 돼"
확약서엔 "2021년까지 재직"…대법 "원심이 더 심리했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법원이 익산 YMCA 전직 이사장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의 수년치 임금 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체불임금 지급 확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추가 임금 청구를 위해서는 실제 근로 제공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원고 송모 씨가 익산 YMCA 전직 이사장 방모 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환송했다.

송씨는 피고들과 2010년 12월 5일부터 2023년 12월 5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기본급 250만원과 업무추진비 5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송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체불임금 약 9900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피고 측으로부터 임금 지급 확약서를 받은 뒤 소를 취하했다.
확약서에는 밀린 임금 99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기간을 2021년 12월까지로 재확정하고,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피고 측은 약속한 돈 중 8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송씨가 다시 소송을 내 전직 이사장 방씨에 대해서는 승소했지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선 패소했다.
이번 사건은 송씨가 별도로 근로계약상 추가 기간인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임금 약 96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임금을 청구하기 위한 법률요건으로 근로계약 체결 이외의 실제 근로 제공이 필요한 것인지 등이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고, 2심도 피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송씨가 같은 기간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들에게 9600만원의 임금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까지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쌍무계약"이라며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임금청구권은 실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다"고 짚었다.
이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그 대가관계인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한다"며 "따라서 원고가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관한 심리, 판단도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사이의 근로계약은 확약서에서 정한 2021년 12월께 종료됐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나, 원심은 근로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지에 관한 아무런 심리도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