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직원 징계면직 요구에 제동을 걸었다.
- 중앙회는 인가 취소 압박으로 광명새마을금고에 A씨 면직을 강요했다.
- 개정 새마을금고법상 중앙회장은 개별 임직원 직접 제재권이 없다고 판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2심 "해고 유효" 판단했지만…대법서 뒤집혀 파기환송
대법 "2017년 개정법상 중앙회장, 개별 금고 직원에 직접 제재 못 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가 인가 취소 가능성을 내세워 압박한 끝에 이뤄진 직원 징계면직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상 중앙회장은 개별 금고 임직원에게 직접 제재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해고된 직원 A씨가 광명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00년 광명새마을금고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대출 업무 처리 등 과정에서의 문제를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다.
중앙회는 2021년 6월 광명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뒤 같은 해 12월 A씨의 감정 업무·대출 취급·담보 관리 등에서 부적정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며 광명새마을금고에 징계면직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광명새마을금고는 2022년 4월 이사회에서 징계면직이 아닌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고, 이후에도 같은 징계를 유지했다.
이에 중앙회는 2023년 2월 A씨를 면직하지 않을 경우 금고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후 금고는 A씨에 대해 징계면직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중앙회의 요구에 따른 면직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중앙회장이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개별 금고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나아가 금고가 이에 따르지 않고 다른 징계를 할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였다.
대법원은 1심, 2심과 달리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중앙회장이 개별 금고 임직원에 대해 직접 제재처분을 할 권한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2017년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은 중앙회장이 개별 금고 임직원에 대해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회장은 개별 금고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임직원에 대해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별 금고의 인사상 자율성을 무시하면서까지 회장의 조치 요구를 일률적으로 관철시킴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공익적 요청은 추상적·간접적"이라며 "소속 임직원에 대해 중앙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제재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히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