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8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 지난 16년간 지급 기준이 수시로 바뀌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노동관행이 인정되지 않았다.
- 당기순이익 기준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이익 배분 차원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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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과급 지급기준 매년 변경…관행 성립 안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현대해상화재보험(현대해상)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해상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6년간 당기순이익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기준급의 0~716.453%를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했다.
당기순이익이 기준치를 미달해 경영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2005년과 2006년뿐이었고, 2009년 이후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 기준을 결정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회사가 지급한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며 2019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취업규칙에 지급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16년간 지급이 이어졌다면 노동관행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경영성과급 지급에 관한 노동관행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6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지급이 이루어졌지만 지급 기준이 매년 바뀌었고, '당해 연도에 한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며 "지급기간 16년 중 10년은 사측이 지급 여부와 기준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영업 상황과 재무 상태 등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미지급을 결정할 수 있어 노동관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급된 경영성과급이 근로제공의 대가도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당기순이익이 최소 500억 원에서 2500억 원 이상 발생돼야 비로소 지급된다"며 "피고와 같은 보험회사에 있어 당기순이익의 발생 여부와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에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의 규모, 지출 비용의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이라고 했다.
이어 "당기순이익을 지급 기준으로 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하는 몫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기 진작,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이익을 배분하거나 공유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며 "이 사건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