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 통과시켰다.
-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SOC로 지정하고 비수도권 특구·입지·전력 특례를 마련했다.
- 복합 인허가 일괄처리와 간주 규정으로 행정 병목을 해소해 지방 AI 성장을 가속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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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이 대표발의한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 데이터센터는 AI 시대 산업과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이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는 고성능 연산과 대규모 전력 수요, 냉각·통신 인프라 등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황 의원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SOC로 지정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 지원체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 용수, 통신 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과 비수도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입지 및 전력 특례를 골자로 한다.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통과로 비수도권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특구로 지정되면 전력공급시설, 용수공급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발전시설, 공원 및 공동구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입지·전력 특례도 마련됐다. 비수도권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용량 범위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것이다.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의 행정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복합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교통·경관·건축 심의, 건축허가, 소방 동의 등 주요 절차를 일괄처리할 수 있게 된다.
관계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도 포함돼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행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 의원은 "AI 데이터센터는 미래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 SOC이자 대한민국 성장의 필수 인프라"라며 "이번 특별법 통과로 AI 데이터센터와 AI 고속도로 구축 속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비수도권 특례 등을 통해 지방 주도의 AI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 큰 의의"라며 "지방 주도 AI 데이터센터, AI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허브, AI 3강 리더십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