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해경이 4일 영흥도 갯벌 출입 통제구역 침입자 5명을 적발했다.
- A씨 등은 2일 야간에 통제구역에 들어가 어패류를 채취했다.
- 해경은 사고 위험으로 야간과 악천후 시 출입을 통제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해양경찰이 사고 위험이 높아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한 갯벌에 들어간 관광객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야간시간대와 기상 악화 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인천 영흥도 갯벌에 들어간 혐의(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A씨 등 5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일 오후 9시 53분 옹진군 영흥도 내리 갯벌 통제구역에 들어가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곳은 지난해 9월 11일 어패류를 잡다가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던 인천해경 소속 이재석(사망 당시 34세) 경사가 순직한 장소다.
해경은 사고 이후 지난 1월 내리 갯벌 꽃섬 인근부터 하늘고래전망대까지 이어진 갯골 주변을 야간시간대(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와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 일반인 출입 통제 장소로 지정했다.
임현철 인천해경서 영흥파출소장은 "내리 갯벌은 물살이 빠르고 지형이 고르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크다"며 "출입 통제 시간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