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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PF 구조 하의 시행사 주주간 계약과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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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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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중 변호사가 최근 소송에서 주주간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 2대 주주가 PF 사업 자금조달 협조를 이용해 1대 주주 주식을 저가 매도 조건으로 강요했다.
  • 법원은 급부 불균형과 궁박 이용을 인정해 민법 104조 위반으로 계약 무효 판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성중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은 시행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사업 진행 단계별로 자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통상 시행사 자체의 자금만으로는 사업 수행이 어려워 외부 자금조달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실무상 대부분의 도시개발사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자금이 조달된다.

이와 같은 PF 구조 하에서의 사업은 수 차례의 브릿지론에서 본PF 대출로 이어지는 단계적 자금조달이 전제되며, 각 단계의 자금조달이 차질없이 순차적으로 성사되어야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특정 단계의 대출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후속 자금조달에도 연쇄적인 차질이 발생하여 사업 전체가 중단되고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결국 이러한 사업구조 하에서는 시행사 주주들 사이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김성중 변호사 [사진=화우] 

문제는 이러한 사업에서 시행사 주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특히 특정 주주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대출 실행이 불가능한 PF 구조에서 해당 주주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건의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상대방으로서는 사업 전체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 계약자유의 원칙과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 사이에서 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민법 제104조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 법률행위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궁박'이란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처한 상황에서의 급박한 곤궁 상태를 의미한다.

최근 필자가 수행한 소송에서 시행사 주주 간에 체결한 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서 위와 같은 쟁점이 문제되었고, 하급심 법원은 민법 제104조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한바 있기에,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해당 사안에서 2대 주주(이하 '피고')는 1대 주주(이하 '원고')가 자신의 협조 없이는 브릿지론이나 본PF 대출의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각 단계의 자금조달 협의 과정에서 사전에 당사자 간에 협의되지 않은 추가 조건을 제시하며 원고를 압박하였다.

결국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본PF 대출 실행 협조를 조건으로, 피고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원고 소유 시행사 주식 일부를 액면가(실제 가치의 약 5%)에 매도하고, 원고 소유 나머지 주식 전부에 대하여도 저가로 매도하도록 하는 콜옵션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필자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은 당사자 간 자유로운 협상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의 궁박 상태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민법 제104조는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사업구조에 관한 심리, 관련 당사자에 대한 증인신문, 주식가치에 대한 감정 등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의 협조 없이는 단계적 자금조달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하여 사업 전체가 중단되고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이러한 궁박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법원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 민법 제104조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법원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해당하는 계약의 효력을 뒤집어 이를 무효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은 PF 구조로 진행되는 사업의 특성을 악용한 시행사 주주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불균형과 일방의 궁박 상태를 이용한 거래에 대해서는 민법 제104조를 통하여 그 한계가 설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시로서 의의가 있다.
결국 구조적으로 특정 주주에게 협상력이 집중될 수 있는 경우, 그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이익의 추구는 허용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는 중대한 법적 리스크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김성중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경력
· 2018-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24 농협은행 본점 (파견)
· 2021-22 신한은행 본점 (파견)
· 2021 중소기업은행 본점 (파견)
· 2016-1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2015-16 국방시설본부 법무실 (국가송무담당)
· 2013-15 육군 제8군단사령부 법무부 (국선변호, 국가송무·배상담당)

학력
· 2022-23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 2016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박사 수료)
·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2003 중대부속고등학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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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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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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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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