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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규제의 불일치, 기업 리스크로 돌아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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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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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법원은 Authors Guild v. Google 사건에서 구글의 도서 스캔을 공정이용으로 인정했다.
  • 이 판결은 AI 학습 데이터 수집의 적법 기준을 제시하며 기업들이 활용했다.
  • 유럽은 opt-out 체계로 규제 강화해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에 법적 리스크를 초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 Info 연구소 연구교수

미국에서 발생한 Authors Guild v. Google 사건은 오늘날 생성형 AI 학습 논쟁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이 사건에서 구글은 전 세계 도서를 대규모로 스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에 대해 저작권자들은 무단 복제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미국 법원은 해당 행위를 공정이용(fair use)으로 인정하였다.

특히 법원은 이 서비스가 원저작물을 대체하기보다는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검색이라는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이후 인공지능 학습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즉,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많은 AI 기업들은 이 판례를 근거로, 인터넷에 공개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해 왔다.

박정인 교수.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유럽연합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EU는 EU AI Act과 함께 저작권 지침(DSM Directive)을 통해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에 대해 권리자의 통제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권리자가 이용을 거부(opt-out)한 경우, 해당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와 출처 공개 의무까지 요구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의5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판례를 믿고 우리나라 기업이 AI 모델을 개발하고, 국내에서는 비교적 문제없이 서비스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를 유럽 시장에 진출시키는 순간 중대한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유럽 저작물이 적법하게 이용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모델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되거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이는 단순한 벌금 문제를 넘어, 모델 재학습이나 서비스 구조 전면 수정을 요구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사례는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동일한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활용 방식이 미국에서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고, 한국에서는 일정 부분 허용될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AI는 글로벌 기술이지만, 그 적법성은 지역별 법체계에 의해 분절적으로 판단되는 구조에 놓여 있다. 지금 이문제를 산업에 규제를 세게 할 것이냐 약하게 할 것이냐의 문제로만 간단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곤란하다.

글로벌 규제와 정렬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구조를 처음부터 만들 것인가 아니면 기업이 또 나중에 가서 이 모든 부담을 혼자 견디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일단 최우선은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야 한다. 데이터 출처 기준, 저작권 이용 범위, opt-out(이용 거부) 체계 도입 여부, 학습 데이터 기록 의무와 같은 내용은 EU와의 충돌을 줄이기 위한 최소 조건이 아닐 수 없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딥시크 챗봇 [사진=블룸버그]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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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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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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