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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규제의 불일치, 기업 리스크로 돌아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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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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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법원은 Authors Guild v. Google 사건에서 구글의 도서 스캔을 공정이용으로 인정했다.
  • 이 판결은 AI 학습 데이터 수집의 적법 기준을 제시하며 기업들이 활용했다.
  • 유럽은 opt-out 체계로 규제 강화해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에 법적 리스크를 초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 Info 연구소 연구교수

미국에서 발생한 Authors Guild v. Google 사건은 오늘날 생성형 AI 학습 논쟁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이 사건에서 구글은 전 세계 도서를 대규모로 스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에 대해 저작권자들은 무단 복제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미국 법원은 해당 행위를 공정이용(fair use)으로 인정하였다.

특히 법원은 이 서비스가 원저작물을 대체하기보다는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검색이라는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이후 인공지능 학습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즉,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많은 AI 기업들은 이 판례를 근거로, 인터넷에 공개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해 왔다.

박정인 교수.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유럽연합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EU는 EU AI Act과 함께 저작권 지침(DSM Directive)을 통해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에 대해 권리자의 통제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권리자가 이용을 거부(opt-out)한 경우, 해당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와 출처 공개 의무까지 요구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의5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판례를 믿고 우리나라 기업이 AI 모델을 개발하고, 국내에서는 비교적 문제없이 서비스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를 유럽 시장에 진출시키는 순간 중대한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유럽 저작물이 적법하게 이용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모델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되거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이는 단순한 벌금 문제를 넘어, 모델 재학습이나 서비스 구조 전면 수정을 요구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사례는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동일한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활용 방식이 미국에서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고, 한국에서는 일정 부분 허용될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AI는 글로벌 기술이지만, 그 적법성은 지역별 법체계에 의해 분절적으로 판단되는 구조에 놓여 있다. 지금 이문제를 산업에 규제를 세게 할 것이냐 약하게 할 것이냐의 문제로만 간단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곤란하다.

글로벌 규제와 정렬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구조를 처음부터 만들 것인가 아니면 기업이 또 나중에 가서 이 모든 부담을 혼자 견디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일단 최우선은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야 한다. 데이터 출처 기준, 저작권 이용 범위, opt-out(이용 거부) 체계 도입 여부, 학습 데이터 기록 의무와 같은 내용은 EU와의 충돌을 줄이기 위한 최소 조건이 아닐 수 없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딥시크 챗봇 [사진=블룸버그]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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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팀 쿡 시대 막 내린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애플이 21일(현지시간) 존 터너스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을 팀 쿡의 후임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애플은 이날 터너스 수석 부사장이 오는 9월 1일부로 CEO로서 임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쿡 CEO는 이사회 의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번 인사는 쿡 CEO가 스티브 잡스 사망 직전인 2011년 CEO직을 이어받은 이후 14년 만의 첫 수장 교체다. 터너스는 애플의 여덟 번째 CEO가 된다. 애플은 성명에서 "쿡은 터너스와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여름까지 CEO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임 이사회 의장인 아서 레빈슨은 같은 날 선임 독립이사로 역할이 바뀐다. 쿡 CEO는 성명에서 "애플 CEO로 일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특권이었다"며 "애플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한결같이 헌신해온 독창적이고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그리고 깊은 배려심을 가진 팀원들과 함께할 기회를 가졌던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CNBC에 따르면 애플의 시가총액은 쿡 재임 기간 약 24배나 급증해 이날 종가 기준 4조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4배나 증가했다. 쿡 CEO는 애플워치와 에어팟, 비전 프로 등 웨어러블 기기 사업을 이끌었다.  터너스는 쿡보다 하드웨어 전문가로,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지 4년 만에 애플에 입사해 인생의 절반가량을 애플에서 보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애플워치, 에어팟, 비전 프로 등 애플의 핵심 하드웨어 엔지니어링팀 전반을 총괄해왔다.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가 그를 차기 CEO 유력 후보로 조명한 바 있을 정도로 업계에서는 이번 애플의 결정을 예고된 인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터너스 신임 CEO가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고 지적한다. 지정학적 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공급망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으며, 인공지능(AI) 칩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부족 문제도 지속하고 있다. 애플의 주가는 CEO 교체 발표 이후 정규장 마감 후 시간 외 거래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5시 10분 애플은 전장보다 0.96% 내린 270.44달러를 기록했다.  존 터너스 애플 차기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4.21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2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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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호주에 모가미급 11척 수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이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공식 확정되면서, 모가미급 개량형 11척을 공급하는 대형 계약을 따냈다. 총사업비는 옵션을 포함해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일본의 이번 수주는 2014년 '방위장비이전 3원칙' 도입 이후 일본이 성사시킨 최대 완성 무기 수출이란 점이 의미를 가진다. 호주 ABC방송과 로이터·AFP 등 주요 외신도 이번 계약을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 수출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대형 함정 수출 사례"로 소개하며, "일본이 전통적인 '무기 수출 금기국'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위상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가미급, 4800톤급 스텔스 다목적 호위함 = 호주가 선택한 플랫폼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만재 4800톤급 모가미급(FFM) 개량형으로, 평시 해상교통로 경계·감시 임무뿐 아니라 대잠·대공·대수상·기뢰전까지 통합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목적 호위함이다.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인 스텔스 선체 형상과 통합 마스트, 최신 통합전투체계를 적용해 중형급임에도 고밀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함내 각종 장비·시스템의 자동화 수준을 대폭 끌어올려 승조원 규모를 약 90명 수준으로 줄인 점이 운용유지비 절감과 인력 운용 효율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독일 MEKO(다목적용 모듈 조합형 전투함) 계열과의 경쟁에서 호주가 일본안을 택한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개량형 호위함 조감도.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 11척 일괄 수출 계약으로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사(史) 최대 함정 수출 사례로 평가된다. [사진 출처=미쓰비시중공업] 2026.04.21 gomsi@newspim.com ◆잠수함·초계기 수출 좌절 뒤에 얻은 첫 성과 = 일본은 2014년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도입하며 동맹·우방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길을 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의미 있는 완성무기 수출 실적을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2010년대 중반 호주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 사업에서 소류급 수출형을 앞세워 약 44조원 규모 수주전에 나섰지만, 기술이전 범위와 산업협력 조건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프랑스에 사업을 내준 바 있다. 영국을 상대로 한 P-1 해상초계기 수출 시도 역시 비용 문제와 정치·전략적 고려가 겹치며 최종 선정에 실패하면서, "규제는 풀었지만 수출 경험과 레퍼런스 부족으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는 자성론을 낳았다. 이번 호주 모가미급 호위함 수출은 이런 잇단 좌절 끝에 얻어낸 첫 대형 완성무기 수출 사례라는 점에서, 일본 방산 수출 전략이 본격적인 '실적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범정부 수출 사령탑 추진 = 일본 정부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외무성·방위성·경제 관련 부처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범정부 무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을 추진하며, 제도·조직 차원의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핵심은 '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가운데 살상력이 높은 무기 수출을 5개 유형으로만 제한해 온 구조를 재검토해, 예외 인정 범위를 과감히 넓히거나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각 건별로 "수출 가능한 품목을 찾아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법·제도와 정부 조직을 다시 설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호주형 모가미급을 포괄적 모델로 삼아 인도·태평양 역내 제3국으로 수출을 확장하는 구상까지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무기 수출 대국' 노리는 일본… K-방산과 정면 경쟁 구도 = 모가미급 11척 수출 계약은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 논쟁을 넘어, 방위산업을 본격적인 수출·성장 산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낸 신호탄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은 이번 사례를 발판으로 호주·영국·인도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에 대한 함정·미사일·센서 체계 수출을 확대하고, 자국 조선·방산업계의 생산 기반을 유지·확대하는 선순환을 노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재래식 잠수함과 전차·자주포 패키지 계약을 앞세워 중동·동유럽·동남아 시장에서 이미 공격적인 수출 실적을 축적해 왔다. 그 결과로 양국은 글로벌 해양·지상 방산 시장에서 정면으로 부딪치는 '창과 방패의 경쟁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이 호주에서 전후 최대 호위함 딜을 따냈다면, 한국은 폴란드 등에서 초대형 패키지 계약을 기반으로 연간 방산 수출 200억~300억달러를 노리는 상황이다. 인도·태평양과 중동을 축으로 한 '한일 방산 수출대전'이 본격 점화된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4-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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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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