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영교 의원이 23일 소년과 성인 분리를 위한 보호관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현행 보호관찰소에서 소년범이 성인범과 섞여 악풍 감염 우려가 제기된다.
- 개정안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소년 업무 이관해 전담기관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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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은 촉법소년 등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소년보호처분 집행단계에서 소년과 성인을 분리하도록 하는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소년법은 수사·형 집행 단계에서 소년과 성인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법에 따라 전국 58개 보호관찰소에서는 성인범과 소년범이 같은 건물과 같은 지침 아래 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성인 범죄자의 나쁜 행동·사고방식에 노출되는 이른바 '악풍 감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보호관찰 관련 지침과 관리 방안이 성인 범죄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소년의 발달 특성과 교화 필요성에 맞춘 세심한 관리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년 보호관찰 사무를 전담할 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소년 전담기관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단순 보호관찰 집행을 넘어선 통합적 소년사법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하던 소년 보호관찰 업무를 전국 18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이관하고, 해당 센터를 소년 전담 통합기관으로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보호관찰소는 성인 중심 기능을 수행하고 별도 기관은 소년 보호관찰·교육·예방 기능을 전담하는 이원화 운영체계가 구축된다.
서 의원은 "소년범죄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초기에 제대로 잡아내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성인 범죄자와 뒤섞인 환경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것은 교화가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배우는 환경에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한 번의 실수로 인생 전체를 잃지 않도록 국가가 제대로 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며 "청소년이 한 명, 한 명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