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 정치 검사가 검찰청 폐지 불렀다"…檢직접수사에 회의
"정치 검사 문제면 정치 빼야지, 검사를 빼나"…개혁 정면 비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계기로 '중대범죄 수사에서 검사 개입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경찰 수사를 통제할 장치가 사라진다'는 반론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변호사회관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본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주요 쟁점 대토론회'를 열고 공소청·중수청 신설에 따른 수사구조 개편과 검사 보완수사권의 향방을 집중 논의했다.
◆ "1%의 검사가 검찰청 폐지 불렀다"…檢, 중대범죄 수사서 빠져야

이날 발제에 나선 안정빈 경남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청 해체의 원인으로 소수의 이른바 '정치 검사'를 지목하며 핵심 논지를 폈다. 안 교수는 "2000명이 넘는 검사 가운데 99%는 정말 억울할 것"이라면서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사건에서 1% 정도 되는 정치 검사들 때문에 결국 이런 단계까지 온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안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중수청이 다루는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범죄) 등 핵심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아예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수청이 행정안전부로 이관됐음에도 정권 교체 시 다시 검찰과 합쳐질 수 있다는 국민 불안이 있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하려 했던 이유와 같은 이유로, 중수청 사건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불허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반 경찰 사건의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일부를 남겨둘 수 있다고 봤다. 대신 검사가 기존처럼 독자적으로 사건을 쥐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경찰관 참여 아래 제한적으로 행사하도록 만들어 99%의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찰 수사 통제 답 내놔라" vs "보완수사, 유일한 통제수단 아냐"

토론에 나선 김성룡 경북대 법전원 교수는 안 교수의 논지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정치 검사를 때려잡으려면 정치를 검사에서 빼야지, 검사를 대한민국에서 빼버리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검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거대 권력에 대해 동일한 잣대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검사에게 수사권을 다 빼앗아 권력자, 가진 자에 대한 통제가 사라져버린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최성진 동의대 법학과 교수도 "이대로 가게 되면 중수청에 모든 권한이 집중될 것이고, 권한이 집중되면 수사권 남용이라는 똑같은 질문이 반복된다"며 개혁 설계의 논리적 모순을 짚었다. 그는 "중수청 사건은 수사 지휘가 꼭 필요하다"고 못 박으면서 "보완수사권이 필요 없다는 분들은 경찰 수사 통제에 대한 답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수사에 대한 인권적 통제가 반드시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서만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보완수사는 수사일 뿐, 인권 통제를 위한 제도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사가 다시 조사에 나설 경우 고소인이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중복 수사로 느껴질 수 있다"며 "앞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정성이 확보돼야지 사후 보완수사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반대측에서는 공소청법안 제62조 제1항에 '검사는 경찰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들어,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면서도, 이런 조항은 적법한 수사를 이유로 한 개입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편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달까지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토론회 등 공론화 작업을 마치고, 5~6월 세부 내용을 정리한 뒤 6·3 지방선거 이후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후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정부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단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이날 이후 토론회를 3회 정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6월 이후 결과 공개를 계획한 더불어민주당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에 맞춰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