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 TV(CCTV) 영상의 해석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 대한 양측의 변론이 진행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계엄 가담 여부를 판단하며, 해당 영상을 핵심적인 정황 증거로 인정한 바 있다.
같은 영상을 두고도 양측의 해석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특별검사 측은 한 전 총리가 대접견실에 도착하는 화면을 두고 "피고인은 대통령실에 도착하기 전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란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은 "피고인이 (대접견실 도착) 이전에 윤석열의 선포 계획을 언제 누구한테 들었다는 건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당시 대접견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손가락 4개를 펼쳐보이는 장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그냥 김용현의 (단순) 제스처 아닌가 싶다"라고 주장했으나, 특검 측은 김 전 장관이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도 손가락 4개를 펼쳐보였다며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 인원이 부족한 걸 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로) 부른 이유는 오로지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채우려는 것이었다"며 "오로지 국무회의 외관을 작출하려는 의도로 국무위원을 소집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7일 오후 2시 특검 측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등이 진행되는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후 4월말 선고기일로 지정할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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