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이 15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 1심은 200억원대 횡령·배임 일부 유죄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원을 선고했다.
- 항소심은 배임 손해 여부와 홍 전 회장 관여를 심리하며 다음달 8일 변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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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항소심이 15일 시작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은 홍 전 회장이 리베이트 43억 7000여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와 남양유업 법인 소유의 차량과 고급 별장 등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 76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전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1심은 홍 전 회장이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으로 16억 5000만 원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남양유업에 171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1심은 남양유업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은 손해 발생 여부와 홍원식의 관여 여부를 모두 심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홍 전 회장 측의 PPT 변론을 진행하고, 검찰 측의 입증 계획을 정리하기로 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