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22일 파라다이스 카지노 직원들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은 확인의무를 해당 환전 거래에 한정하며 선행 취득·신고 여부 확인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 검찰 주장은 죄형법정주의 위배로 확대해석이라며 증거 부족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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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업자, 외화 취득·반입 경위까지 뒤질 의무 없다"
*[판결문 AI 요약]은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국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 소속 직원들이 고객이 환전한 외화가 적법하게 신고된 자금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외국환거래법 제10조가 정한 확인의무는 환전업자가 고객과 체결하는 '해당 거래'에 대한 허가·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한정된다"며 "고객이 그 전에 외화를 어떻게 취득했고, 어떤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왔는지까지 캐묻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22일 뉴스핌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부(재판장 임혜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라다이스 환전 담당 직원 A씨, B씨와 파라다이스 계열 카지노 운영사 C사에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 공시까지 명했다.

C사는 카지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씨와 B씨는 파라다이스 카지노 회계 부서에서 환전 업무를 맡아 왔다. 이들은 2022년 전후 기간 동안 일본인 고객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미화·홍콩달러 등 상당액의 외화를 매입하면서, 그 외화가 외국환거래법상 적법하게 신고·허가된 것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환전 금액은 총 570억원 규모다. A씨는 2022년 6월 카지노 내 환전소에서 일본인 고객으로부터 80만 홍콩달러(약 10만1700달러)를 매입했다. 검찰은 A씨가 이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 607회에 걸쳐 약 393억원 상당의 외국 통화를 매입하면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B씨도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209회에 걸쳐 177억원 상당의 외국 통화를 매입하면서 신고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고용주인 파라다이스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 檢 "선행 취득·신고 여부까지 확인해야"…의무 범위 확대 주장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은 구 외국환거래법 제10조 1항이다. 이 조항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환전영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는 그 고객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고객과 법 적용 대상 거래를 할 때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인 고객들이 같은 날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거액의 외화를 들고 환전소를 찾는 상황에서, 이들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외화를 취득했는지, 국내 반입 시 관세당국이나 기획재정부에 필요한 신고·허가를 거쳤는지 등을 묻고, 의심스러운 경우 환전을 거절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했어야 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 요지였다.
◆ 法 "확인의무는 '해당 거래' 한정"…확대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위배
그러나 판결문에는 외국환관리법·외국환거래법의 입법 연혁과 관련 판례를 종합해 볼 때, 제10조류 조항이 처음부터 "당해 거래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로 설계돼왔다고 했다.
먼저 외국환관리법 제11조(업무의 확인의무) 당시 규정을 인용하면서, 외국환은행 및 환전상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거래에 관하여 고객이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던 점을 되짚었다.
이어 대법원이 외국환관리법 제11조를 해석한 과거 판례를 판결에 인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외국환은행과 환전상의 확인의무는 "당해 거래에 관하여 고객이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그 이상의 다른 식별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판례가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형벌법규의 해석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보고, 외국환거래법으로 법률이 전부 개정되고 제10조(업무상의 의무)로 규정 체계가 바뀐 이후에도 확인의무의 기본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서 "형벌법규는 반드시 심문적 명문에 의하여야 함은 물론 그 해석·적용 또한 엄격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형벌조항의 문언이 허용하는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형벌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이 사건 의무조항을 "환전영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외국통화 등을 매입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통화 매입 거래 이전에 이미 별개로 이루어졌던 고객의 외국통화 취득이 신고 등의 대상인지 여부까지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의미로 넓게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규정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은 그 고객과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문언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명시했다.
판결문에서는 "환전영업자가 고객과 거래를 할 때에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당해 환전 거래'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이지, 당해 환전 거래 이전에 이루어진 고객의 외국통화 등의 취득이나 그 수입·반입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외국통화 등의 '수입'이나 '반입'은 구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이 말하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에 포함되지 않으며, 환전영업자가 고객에게 외국통화 취득 경위나 반입 시 신고 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확인의무의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한 재판부는 그 좁혀진 범위 안에서조차 피고인들이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가 고객과 구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위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용인인 B, A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의무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적시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