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선관위가 21일 지방선거 앞두고 표 왜곡 행위 차단 대책을 밝혔다.
- 거소 투표 전수 조사와 현장 점검, 온라인 감시를 강화한다.
- 허위 거소·대리 투표·위장 전입 집중 단속하며 신고 포상금 지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표 왜곡 행위' 차단에 칼을 빼 들었다.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선거에서 허위 거소 투표나 위장 전입이 결과를 뒤흔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선관위는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소 투표 신고 전수 조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온라인 감시도 대폭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본인 동의 없는 거소 투표 신청, 투표용지 탈취, 대리 투표 등 조직적 개입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현행법은 허위 거소 투표 신고 시 3년 이하 징역, 대리 투표는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요양시설 입소자 명의를 도용하거나 주민을 허위 등록해 투표에 참여시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위장 전입 역시 주요 단속 대상이다.
빈집이나 상가, 심지어 나대지로 주소를 옮겨 표를 행사하는 행위까지 적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충북 선관위는 "선거 질서를 흔드는 불법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나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위법 행위 신고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