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박장범 KBS 사장 임명의 법적 무효성을 지적하며 "무자격 이사들이 행사한 제청권 자체가 무효"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지난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김태규 2인 상임위원만으로 운영되던 시기, 당시 KBS 이사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 7인(권순범, 류현순, 서기석, 이건, 이인철, 허엽, 황성욱)만이 참여해 박장범 후보자를 KBS 사장으로 제청했다.

이후 윤석열은 박장범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그러나 올해 1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권순범, 류현순, 서기석, 이건, 이인철, 허엽, 황성욱을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를 근거로 "무자격 이사들이 행사한 제청권 자체가 무효"라며 "국가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법원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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