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26일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동호 사장 임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EBS 사장 임명동의 의결을 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고, 피고의 EBS 사장 임명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방통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루어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26일 당시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사장의 후임으로 신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김 사장은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신 사장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김 사장은 EBS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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