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압구정3구역 조합원이 20일 두 번째 현장설명회에서 DL이앤씨 입장을 막았다.
- 불법 촬영 논란과 경쟁입찰 지연 우려로 실력 행사에 나섰다.
- 현대건설만 입장했으며 조합의 차단은 적법한 권한으로 평가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공사 선정 지연 우려 작용한 듯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어인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의 두 번째 현장설명회에서 소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현장에서 불거진 불법 촬영 논란과 경쟁입찰 성립 시 빚어질 사업 지연을 우려한 조합원들이 실력 행사에 나선 결과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원 일부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DL이앤씨 도시정비 인력을 입장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이들의 진입을 강하게 막아서면서 결국 현장 입장이 무산됐다. 유일하게 입장한 곳은 현대건설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 현장설명회에서는 건설사들의 참석을 폭넓게 허용한 뒤 추후 공식적인 입찰 의향을 묻는 방식이 관례로 통한다. 이번 사례처럼 조합원들이 나서서 특정 시공사의 현장설명회 출입 자체를 강경하게 차단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다.
이 사업지는 지난 2월 열린 첫 현장설명회를 시작으로 시공사 선정 절차를 개시했다. 1차 현설에는 총 9개사가 참석했으나 이달 10일 마감한 본 입찰에서는 현대건설만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업계는 이 같은 조합원들의 집단 반발 배경에 최근 압구정5구역에서 발생한 DL이앤씨의 불법 촬영 논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DL이앤씨가 실제 입찰 서류를 제출할 경우 현재 예상되는 수의계약 수순이 경쟁입찰 구도로 바뀌면서 시공자 선정 일정이 45일 이상 늦춰질 수 있다는 점도 강한 경계심을 부추긴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법적인 관점에서도 시선이 나뉜다. 통상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건설사의 현장설명회 참석을 차단할 수 없으나, 건설사가 조합에서 제시한 현장설명회 참석 요건을 사전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허용될 수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사전에 공지된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업체의 현장설명회 참석을 제한하는 것은 조합의 적법한 권한"이라며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참관을 요구하는 것을 제지했다고 해 이를 위법한 입찰 방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51번지 일대에 위치한 현대1~7차, 10차, 13차, 14차 아파트와 현대 65동, 대림빌라트를 묶어 통합 재건축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최고 65층 높이, 5175가구 대단지로 거듭난다. 연면적은 164만1383㎡로 압구정 일대에 지정된 6개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중 압도적으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한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