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15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44개소에서 최대 60개소로 확대한다.
- 2029년까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발표하고 5월부터 평가를 시작한다.
-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 강화와 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인력·시설·진료기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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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응급의료수가 차등 지원
복지부 "응급의료기관 역량 높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현재 44개소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최대 60개소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2029년까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발표하고 각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5월부터 평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된다. 재지정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다.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번 평가부터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인력, 시설, 장비 기준뿐 아니라 응급실과 그 이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기능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도 평가할 예정이다.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 역량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인프라 강화를 위해 현재 44개소가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개소까지 추가 확대한다. 권역응급의료기관 추가 확대는 6대 광역을 기준으로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지역 응급의료 수요, 지역 소재 의료기관의 역량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해 각 종별 지정권자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지정권자는 진료기능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 응급환자 진료실적, 운영계획서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받게 된다. 종별 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기준 3000만원에서 6억원 수준의 보조금과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지원받게 된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중증도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중증환자에 대한 각 응급의료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질적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