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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년에 병원 300번 넘게 가면 진료비 90%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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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가 3일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금 90% 적용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 과도한 의료이용 방지와 건강보험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다.
  •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운영과 직장인 보험료 연말정산 기한 연장도 함께 추진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본인부담 90% 기준, 365회→300회
"다음 달 4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1년에 외래진료를 300번 이상 받으면 본인부담금 90%가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2024년 과도한 의료이용을 막기 위해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할 경우 환자가 병원비 90%를 부담하도록 했다.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환자 안전의 위험과 건강보험재정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환자와 보호자가 서울의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뉴스핌 DB]

복지부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진료받고 지불한 비용이 법정 기준에 맞게 산정되었는지, 혹은 실제로 진료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직장인들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매년 4월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과 관련해 기업이나 사업주가 가입자의 월급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야 하는 기한이 기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5월 4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정책과로 문의해 달라"고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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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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